의안 22200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7-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의 검토ㆍ회신 의무가 없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환경 및 개발수요의 변화에 따른 관계기관의 계획 변경 수요가 적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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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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