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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2008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죄은닉의 죄 및 증거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인의 자취방에서 가슴ㆍ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과 범인이 사용했던 휴대폰 등을 수거해 폐기ㆍ소각하였는데, 피의자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해당 특례 조항으로 인해 형사입건되지 않았음. 그런데, 범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현직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의 증거인멸에 가담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해당 특례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친족 간의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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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7.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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