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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2007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시 관보나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일반적인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가 중요함에도 현재와 같은 수동적인 고지 방식으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활용 내역을 인지하기 어렵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빈발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통제 수단이 부족하고, 불법적인 정보 유출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현행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중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한 확인을 위한 인증수단 적용’을 상향하며, 무단 정보 제공ㆍ이용 등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제29조, 제70조제3호ㆍ제4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7.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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