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20076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정절차와 소송절차는 동일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관할 역시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가사소송법」은 제51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조정사건의 관할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조정사건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의무이행지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어음ㆍ수표의 지급지에 관한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등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부 다른 점이 있고, 그 결과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도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의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다른 법원으로의 사건의 이송에 이르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인바, 이는 소송경제에도 반하고 당사자에게도 큰 불편임.
이에 조정사건의 관할을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치시켜, 당사자의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하고 조정절차와 소송절차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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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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