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2007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초등학생마저 사이버도박 서버 개설ㆍ운영에 연루되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도박은 학교폭력ㆍ절도ㆍ가출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부재함.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ㆍ검사ㆍ치료ㆍ재활 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도박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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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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