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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83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 제안 2026-05-0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나.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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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06
소관위 의결2026.04.14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의결2026.07.23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0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3 · 반 0 · 불참 49
국민의힘57 · 반 0 · 불참 47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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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0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강승규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수민박수영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송석준송언석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조승환조지연최은석최형두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태선김한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
불참 104
강선우김병기장경태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민국고동진구자근김기웅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태호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범수서천호성일종신동욱신성범우재준윤영석윤한홍이상휘이성권장동혁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한기호용혜인김윤박정황희권칠승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현정남인순모경종민병덕박범계박주민박지원박홍근백승아복기왕부승찬소병훈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호영오기형우원식윤호중윤후덕이광희이언주이재정이정헌임호선장종태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청래조인철차지호허성무허종식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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