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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2009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으로 인해 고열과 통증이 심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여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직원 건강권 보호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가 미흡한 유아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ㆍ감염병 또는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의 신설 등 교직원의 건강권 및 적정 근무환경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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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최혁진무소속

처리 단계

발의2026.07.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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