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201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 2026-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원회의 진정 기각, 각하 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진정처리결과 통지 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안내하게 됨에 따라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
헌법재판소 2015. 3. 26.자 2013헌마214 결정 등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주소불명 등으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진정인 등이 처리결과 통지문서의 수취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며,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진정인 권리구제 보장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시송달 기준 신설 검토가 필요함.
또한 우편으로 보낸 처리결과 통지서가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 통지를 할 다른 방법이 없어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5를 신설하여 진정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제49조의6을 신설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등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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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7.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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