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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201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개정(2024.1.16.)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마약범죄나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음. 또한 해당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하도록 규정됨. 한편 현행법 개정 당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경우에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종사제한 규정에 해당하게 되어도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이에 대하여 소비자들과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특성상 소급적으로 해당 종사자들에게까지 종사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 개정 전에 등록한 종사자의 경우에도 재확인 절차를 거쳐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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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춘석무소속

처리 단계

발의2026.07.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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