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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2012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계선지능인은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과 비슷하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가정 생활과 아이 양육의 책임을 안게 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심지어는 방임으로 인하여 아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에 대하여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 지도·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안전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의3 및 제17조의6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춘석무소속

처리 단계

발의2026.07.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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