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20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내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대도시 의료기관으로의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저소득층이나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고령층 환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고액의 이송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당 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7.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