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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2015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토지의 개량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축사ㆍ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로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 행위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ㆍ양어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은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목적 행위가 가능한 실정이어서 육지 양식어업인 등은 양식업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양어장ㆍ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 등이 농지전용허가 등의 행정 절차 없이 양식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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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7.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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