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201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가 사업장의 전 임원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ㆍ출산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으로서, 대표자와 종사자는 장애인 근로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그럼에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4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예지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