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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2014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8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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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7.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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