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20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연근해 어업 위축, 유류비 상승, 기후변화 등 구조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어업의 회복을 위하여는 어업 기반자산 취득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이 어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7.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