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2013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정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와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해력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인공지능교육에서도 문해력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7.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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