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2018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7-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하자, 장비 결함 및 사후 관리 부실 등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보상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신뢰를 확보하여 스마트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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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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