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2018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7-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초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에도 동일ㆍ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초기 스타트업이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등 혁신 서비스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지정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나도록 서비스가 개시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 서비스에 대하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초기 성장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스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융혁신을 고도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안 제23조 개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7.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