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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2017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7-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분리배출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의 저하와 선별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9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진종오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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