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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2016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7-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폭염대책의 수립 주기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및 이행체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역별 대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풍수해의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해 피해 저감 시설의 설치 및 사업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 시설에 관한 개념과 지원 근거가 부재해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항, 제33조의3, 제70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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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조지연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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