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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0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6-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 시행과 주요국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 혼합의무 도입에 따라 글로벌 항공연료 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SAF 사용 확대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생산비용이 높은 구조로 초기 시장 형성과 설비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자국 내 SAF 생산 기반을 적극 확대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 생산설비와 원료 공급망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별도의 지원 없이 의무 이행이 본격화 될 경우 수입 제품 의존도가 확대되고 국내 정유ㆍ항공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될 우려가 있음. 현재 SAF(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부재하여 국내 생산 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SAF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항공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44조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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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소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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