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2025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7-29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로 시행이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개정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게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 간의 권한 및 상호 관계 등 세부 절차적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도모하고, 적법 절차 및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형사사법 단계별로 확충할 것이 요청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정비하여 수사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및 피의자신문 녹음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수사기록 열람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 폐지(제196조 삭제 등)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 삭제함. 헌법상 권한인 영장청구권과 재판집행에 해당하는 영장집행 지휘권 및 형집행권은 현행 유지하되, 압수물 환부 등 증거 관련 권한은 의견제시권으로 약화시켰고, 인권보호자 역할에 해당하는 긴급체포 승인권과 변사자 검시권은 현행을 유지함.
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안 제197조의2)
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 등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과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하되 재수사요구와 달리 보완수사요구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검사는 사건번호를 유지하면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도록 수사진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였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서 범죄사건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수사 후에는 종합수사결과 및 사건기록을 미리 검사에게 보내서 수사이행 결과를 상호 협의한 다음에 보완수사 결과가 검사에게 통보되도록 하였음.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검사의 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정비(안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8)
사법경찰관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송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수사중지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 가능하도록 하면서 고소인등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하되, 1차에 한하여 다시 재수사요구 가능하며,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가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보완수사요구 예와 같이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 가능하도록 함.
라. 검사의 수사요청 등(안 제245조의9)
검사가 송치되거나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건과 사건 단위가 같으면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추가 송부하고, 사건 단위가 다르면 다른 사건으로 송치해야 함.
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안 제245조의13)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불송치사건의 재수사요구 여부 및 공소 유지를 위해 피의자,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청취 및 의견서 등 자료제출 방법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음. 사실관계 확인은 수사의 성격이 아니므로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함. 그 외 검사는 수사기관 등 공무소에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취득한 내용의 증거능력은 증거법칙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
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및 피의자신문 녹음 의무화(안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여 강제수사의 절차적 통제와 인권보장을 강화함.
사. 고소인 등 권리보장 강화(안 제245조의6, 제245조의11, 제245조의12 및 제245조의13 등)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ㆍ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이 있는 경우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재정신청 대상 확대 및 관할법원 변경(안 제260조)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되, 가정폭력사건·노인학대관련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한정하면서 고발자를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하였고, 대상사건 확대에 따라 법원에의 접근성 및 법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재정신청 관할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함.
4. 부대의견
가. 검사는 개별 법률에 따라 전건송치되는 등 소위 “7대 범죄”의 피해자측이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들어야 한다.
(가정폭력사건, 노인학대관련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7.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6.07.31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5
찬성
2
반대
1
기권
2026-07-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45 · 반 1 · 기 1 · 불참 5
국민의힘찬 0 · 반 0 · 불참 104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0 · 반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66명
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불참 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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