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908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5-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으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3호 및 제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영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5.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