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07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5-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치 시공자에게 5년 이내에서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 등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영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노후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된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 및 발전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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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2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시민 의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2,843명이 의견을 남겼어요 — 반대 의견이 더 많았어요.
찬성17반대2,640기타186
ℹ️ 입법예고 의견은 관심 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남기는 것이라 반대 의견이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 전체'가 아니라 '의견을 낸 시민들의 입장 분포'입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서 의견 보기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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