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07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5-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원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련활동ㆍ수학여행ㆍ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안전조치의무의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이 부당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과도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중한 행정 업무가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청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 및 보조인력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송 등 분쟁에 직면할 경우 교육청에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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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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