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06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5-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을 위하여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공공 행정망 장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장애 발생 시 국가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큰 대형 사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역량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인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공공 행정망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5.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시민 의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2,699명이 의견을 남겼어요 — 반대 의견이 더 많았어요.
찬성1반대2,543기타155
ℹ️ 입법예고 의견은 관심 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남기는 것이라 반대 의견이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 전체'가 아니라 '의견을 낸 시민들의 입장 분포'입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서 의견 보기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