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0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5-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제1항은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제4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그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 대상자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등이 충실하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와 제41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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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시민 의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2,753명이 의견을 남겼어요 — 반대 의견이 더 많았어요.
찬성1반대2,584기타168
ℹ️ 입법예고 의견은 관심 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남기는 것이라 반대 의견이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 전체'가 아니라 '의견을 낸 시민들의 입장 분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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