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05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5-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업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각급 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인 관할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소송지원을 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단의 상담 및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방변호사회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또한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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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시민 의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3,846명이 의견을 남겼어요 — 반대 의견이 더 많았어요.
찬성1,147반대2,103기타596
ℹ️ 입법예고 의견은 관심 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남기는 것이라 반대 의견이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 전체'가 아니라 '의견을 낸 시민들의 입장 분포'입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서 의견 보기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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