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0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5-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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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시민 의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2,409명이 의견을 남겼어요 — 반대 의견이 더 많았어요.
찬성19반대2,256기타134
ℹ️ 입법예고 의견은 관심 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남기는 것이라 반대 의견이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 전체'가 아니라 '의견을 낸 시민들의 입장 분포'입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서 의견 보기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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