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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04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5-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체를 위임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해 대통령과 소방청장은 인사권이 전혀 없고, 시ㆍ도별로 각각 승진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임ㆍ재위임된 소방의 인사권은 우수한 성과를 낸 지휘관이더라도 근무지역에 따라 고위직으로의 승진기회 자체를 제한하고, 우수 지휘관의 시ㆍ도간 인사 교류와 균형 있는 배치를 어렵게 하면서, 높은 소방서장 비위 발생율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이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방 고위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지역과 상관 없이 능력 있는 우수 지휘관을 고위직으로 선발하고, 시ㆍ도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14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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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5.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시민 의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2,598이 의견을 남겼어요반대 의견이 더 많았어요.
찬성1반대2,445기타152

ℹ️ 입법예고 의견은 관심 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남기는 것이라 반대 의견이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 전체'가 아니라 '의견을 낸 시민들의 입장 분포'입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서 의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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