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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0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5-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욱지원센터 등은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간제교사 등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임. 이 경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교육감이 설치하는 교육기관을 추가함(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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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강경숙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6.05.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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