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0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5-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욱지원센터 등은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간제교사 등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임. 이 경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교육감이 설치하는 교육기관을 추가함(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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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5.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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