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904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5-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 이어진 권위주의 정권 및 군사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을 남용하여 반인권적 폭력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음. 그간 과거사 청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음. 특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사건의 은폐성과 권력의 개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사법 정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확립하고,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법적 장벽을 제거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며, 향후 국가폭력을 예방하고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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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5.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시민 의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3,480이 의견을 남겼어요반대 의견이 더 많았어요.
찬성3반대3,217기타260

ℹ️ 입법예고 의견은 관심 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남기는 것이라 반대 의견이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 전체'가 아니라 '의견을 낸 시민들의 입장 분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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