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0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5-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가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함)하는 경우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5.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시민 의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2,433명이 의견을 남겼어요 — 반대 의견이 더 많았어요.
찬성175반대2,115기타143
ℹ️ 입법예고 의견은 관심 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남기는 것이라 반대 의견이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 전체'가 아니라 '의견을 낸 시민들의 입장 분포'입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서 의견 보기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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