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19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08-01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강득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8.01
소관위 의결2026.04.07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의결2026.06.18
공포2026.07.0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9
찬성
0
반대
5
기권
2026-06-1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2 · 반 0 · 불참 30
국민의힘81 · 반 0 · 기 4 · 불참 20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27
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은석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병주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천준호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4
김승수박대출서명옥최수진
불참 54
강선우김병기이주영권성동김기웅김미애김선교김위상김은혜김태호박정훈박준태배준영송언석유용원윤영석이상휘장동혁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호영최형두서왕진김윤김교흥김남희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윤덕박민규박지혜박홍근부승찬서영석안규백안도걸우원식윤준병윤호중이광희이연희이재정이정헌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태호채현일최기상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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