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0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5-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납품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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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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