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8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3-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ㆍ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석ㆍ박사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한시 규정으로 운영되어 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사내대학ㆍ대학원 설치 기업과 동종ㆍ유관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융복합 인재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2026.03.1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0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4 · 반 0 · 불참 28
국민의힘찬 56 · 반 0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1 · 반 0 · 기 1 · 불참 2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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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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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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