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0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5-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 기업이 계획적ㆍ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종사자 및 정주 인구에 대한 양질의 주거 인프라 구축이 필수이며, 특히 무주택자, 청년, 신혼 부부 등의 주거지원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과 같이 다른 개발사업 법령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구로 지정된 토지에는 중복 지정 특례가 있지 않는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복 지정 논란을 해소하고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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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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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시민 의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2,623명이 의견을 남겼어요 — 반대 의견이 더 많았어요.
찬성2반대2,454기타167
ℹ️ 입법예고 의견은 관심 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남기는 것이라 반대 의견이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 전체'가 아니라 '의견을 낸 시민들의 입장 분포'입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서 의견 보기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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