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788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3-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현행법상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45조제1항제7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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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2026.03.1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9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3 · 반 0 · 불참 29
국민의힘56 · 반 0 · 불참 49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1 · 반 0 · 기 1 · 불참 2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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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6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훈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상범유영하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호영진종오최보윤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정혜경
불참 88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이준석강명구강민국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대식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김형동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수민박정하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일준송석준송언석신동욱엄태영우재준유용원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양수임종득장동혁정연욱정점식조정훈주진우최수진최은석최형두김준형백선희황운하허영곽상언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노종면박범계박상혁박정현박홍근부승찬송기헌송옥주안규백안도걸안호영윤건영윤호중이언주이재정이학영정동영정성호채현일천준호한정애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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