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0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5-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돌봄활동에 참여한 봉사자의 활동 시간 실적을 적립ㆍ관리하고 이를 향후 돌봄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활동 실적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립ㆍ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가칭 ‘시니어케어타임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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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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