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900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6-05-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로 진행할 경우, 천문학적인 사업비용과 장기 사업 기간에 따른 막대한 금융이자 비용 등으로 인해 10조가 넘는 비용을 투입하고도 10년이 넘어야 회수가 가능한 상황임. 실제로 대구시에서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 무산되었고, 이에 금융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해 대구시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자기금을 활용한 공공개발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임. 광주, 수원 등 다른 군 공항 이전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특히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결국 국가 핵심 안보시설인 군 공항 이전사업 전체가 중단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또한, 그동안 광주ㆍ대구ㆍ수원 등 3개 군 공항 주변 지역의 극심한 소음피해로 인해 백만 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청구액만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소음 문제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이전 지역의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 역시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군 공항 이전사업의 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에서의 비행훈련계획 수립 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전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9조의2, 제2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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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주호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5.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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