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900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 2026-05-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5.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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