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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00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5-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계통 기여도, 공정 특수성, 국가 기간산업 유지 필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요금지원ㆍ감면 근거가 미흡하여, 전력요금 부담 완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을 적시에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제철소는 고온ㆍ연속 공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전력을 상시 사용하고, 정전ㆍ전압변동 등에 취약한 특성상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전력요금 부담이 생산원가 및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탄소중립 전환비용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수요 둔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철강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력요금 인상 및 전기요금 구조 변화는 철강업에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제철소는 전기로ㆍ고로 등 공정 특성상 부하변동 대응, 설비 효율화, 자가발전ㆍ부생가스 활용, 수요관리 참여 등 계통 안정과 에너지 효율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국가 전력수급 및 산업정책 측면에서 전력계통 안정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유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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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5.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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