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8999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5-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ㆍ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고용안정 조치를 넘어, 주된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는 산업구조 전환 전략 및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상웅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5.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