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99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5-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선정적 방송을 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앞에서도 이러한 영업이 가능함. 또한 BJ들의 흡연, 거리 방송 등이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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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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