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99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5-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
현행 제도상 ‘요양급여’는 치료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그런데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가 불승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요양급여 청구 및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정신적 위험 상태나 자살 위험성이 사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이 최종적으로 불승인되더라도 필요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는 이러한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의 보호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를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상담ㆍ치료 연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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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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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시민 의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2,622명이 의견을 남겼어요 — 반대 의견이 더 많았어요.
찬성6반대2,449기타167
ℹ️ 입법예고 의견은 관심 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남기는 것이라 반대 의견이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 전체'가 아니라 '의견을 낸 시민들의 입장 분포'입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서 의견 보기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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