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99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6-05-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의 법정 복무기간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 2년), 공군 2년 3개월로 각각 규정하면서 국방부장관이 병 지원율 저하 등의 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 재량적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핵심적 의무인 현역병 복무기간을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재량적 ‘단축’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복무기간 조정은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복무기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5.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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