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787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6-03-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센터의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2026.03.24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0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8 · 반 0 · 불참 24
국민의힘69 · 반 0 · 불참 36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16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윤종오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69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전종덕이준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미애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박대출박수민박준태배준영서명옥서일준송언석신성범엄태영유상범유용원윤영석윤한홍이성권이인선임종득장동혁정점식조정훈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형두김준형백선희황운하허영곽상언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모경종박범계박홍근안규백안도걸안호영윤건영윤종군윤호중이재정이학영정동영정성호차지호천준호한정애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