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99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5-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중심으로 정치자금의 수수와 사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천이나 선거전략 및 정책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배우자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김건희 여사의 재판과정에서 보듯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경우 사실상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적용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해석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품ㆍ시설ㆍ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해 우회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서비스 등을 무상 제공ㆍ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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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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