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740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3-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사업으로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정하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등 공제사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나.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제4항 신설). 다.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공제사업의 시행, 준비금의 적립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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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1
소관위 의결2026.02.26
법사위 의결2026.03.11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4
찬성
0
반대
2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2 · 반 0 · 불참 40
국민의힘45 · 반 0 · 기 1 · 불참 59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4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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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2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김건강선영강승규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승수김예지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지연진종오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박정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정아
기권 1
조승환
불참 112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대식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박상웅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일준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인선이종배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정훈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은석최형두용혜인김준형백선희서왕진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문대림문정복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홍근부승찬송기헌안규백안도걸안호영우원식윤건영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용우이재관이재정정동영정성호정청래조인철천준호한민수허성무허종식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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