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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98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5-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 이외에도, 특정 자격 취득 또는 시험 합격자 등에 대해 학점인정을 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ㆍ자격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학습계좌제 역시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인 만큼, 이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학점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평생학습시대에 맞추어 개인의 역량 개발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 또한 점차 확대됨. 이에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를 이수하거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습ㆍ연구ㆍ실습ㆍ업무수행 등으로 특정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ㆍ제8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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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용태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5.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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